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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위급해요" 119 신고해 문 열게 한 남자…사실은 스토킹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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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선우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3-05-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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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다"

밤 10시에 가까운 시각, 경기 안양에서 한 40대 남성이 119에 다급히 전화를 걸었다. 그리곤 아내가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으니 빨리 현관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경찰을 동원해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남성이 119에 한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집 안에 있던 여성은 극단적 선택을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신고자의 아내도 아니었다. 그는 해당 여성을 오래도록 스토킹하던 가해자였다.

지난 28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119에 허위 신고를 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이다.

A씨는 피해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을 해오다가, 이달 중순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잠정조치 4호 처분은 스토킹처벌법상 가해자에게 임시로 시행할 수 있는 최고 수위 조치다. 이 경우 최대 1개월간 스토킹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가둘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이러한 처분을 받고도 버젓이 재범행을 한 상태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현재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http://lawtalknews.co.kr/article/JVEKHXG8AE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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