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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룸카페, 또 오픈채팅…12세 여아와 성관계男 재판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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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벌강림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3-06-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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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 모텔로 불리는 룸카페와 성범죄 온상이 되고 있는 오픈채팅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12세 여아를 룸카페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서다.

3일 매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만)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양을 룸카페로 데려가 신체 접촉을 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이틀 뒤에도 같은 룸카페에서 B양과 한 차례 더 성관계를 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B양을 자신의 승용차로 데려가 뒷좌석에 태운 다음 또다시 성관계를 이어갔다.

검찰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B양과 3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성인인 A씨가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해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3세 미만 아동인 B양을 상대로 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B양과 보호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원에서는 최근 룸카페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성범죄에 관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고법에서는 지난 2월 12세 여아와 룸카페에서 3회에 걸쳐 성관계를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여아 스스로 신체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만큼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사진을 전송받은 직후 자발적으로 삭제했고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도 같은 달 룸카페에서 술을 마시고 ‘옷벗기 게임’을 하다 같은 학교 후배를 성폭행한 중3 남학생에 대한 교육청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총 4140건이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하루 11건꼴로 발생한 것이다. 이 중 징역형이 선고되고 구속된 건수는 10건 중 3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2549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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