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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교육"이라며 생후 1개월 아들 안고 '대마 파티'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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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리랑22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3-07-1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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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명 소형 가전 수입판매업체 대표가 생후 한 달 된 아들 앞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청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정 모 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정 씨의 가족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021년 9월 말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인 2명을 불러 마약 파티를 벌였습니다.

당시 그는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안은 상태에서 대마를 하며 지인에게 "조기교육"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마에 중독돼 환각 상태에 이르게 되면 심할 경우 불안장애나 피해망상에 시달릴 수 있는데, 뇌가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의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특히 인지장애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정 씨의 범행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지인 2명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55/0001044370?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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