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후기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치료후기

빨간불일 때 무조건 멈춤... 바로 우회전하면 범칙금 6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진수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3-06-01 22:18

본문

오는 22일부터 운전자들은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 하려면 그 전에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경우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전방 신호가 빨간불인 경우 일단 멈췄다 가야한다. 그동안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경우 서행하면서 지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우회전하기 전 만나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 일단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경찰은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문 출처 : http://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1/17/M6YXBETQ3JAJJF6HHTNISJQ63Y/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병원명 : 혁신척척의원 | 대표 : 양승현 | 사업자등록번호 : 697-98-01853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대하로 271, 4층 | Tel : 043-878-7588

© 혁신척척의원. ALL RIGHT RESERVED.